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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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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고 카드값을 인출 해 갔습니다 할부등으로 구입한 카드값을 다변제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기로 하였으나 동거녀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16'000'000원을 인출 해 간후 카드내역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해간 부분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해당 돈을 처분할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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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동거 관계여서 명확하게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간의 사업 비용으로 대여나 기타 금전 출자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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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므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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