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장례 진행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묵시적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3개월전이라 위층 층간소음으로 복비 주고 합의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노망났나

봐준다 등 제대로 시행안하면 등 협박성으로 밥적조치 어쩌구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문제가 있나요? 받는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은 임대인과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해지되어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정확히 무슨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말하는지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일 또는 합의한 합의 해지일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합의 사항 이행(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