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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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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회상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용한 돈ㅇ르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주로 피해 액이나 동종 전과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피해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