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할 때 내는 소송인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가에 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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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번씩 유명한 간식이 새로이 탄생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독성이 있다는 뜻에서 마약이라는 상품명에 함께 표기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는 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식 통과되어 이를 사용시 처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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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받지못하는 사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외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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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반려하는 권한 등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고소 사건이 아닌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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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온전히 원상복구하여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 임의로 치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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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송부 행위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 등으로 사전 고지의 성격만을 띄고, 추후 법적 다툼 등에 대하여 증거 등으로 사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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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수용법에 기하여 보상액을 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적절한 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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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처분 기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나 기타 소년범에서 보호 처분으로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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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지 했을때 뒷차가 받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 위의 경우 바로 뒷차의 책임이 100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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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내용은 같지만 품질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온라인 통신판매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다툼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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