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전과 기록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없어지는 것인가요?
정말 등본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빨간줄도 그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나 기타 소년범에서 보호 처분으로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