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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9

물건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갔는데 짐은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이때 임의대로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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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거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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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대로 물건을 치우기는 한계가 있고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명도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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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온전히 원상복구하여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 임의로 치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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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놔두고 나갔다고 하여 임의로 짐을 치워서는 안되며, 명도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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