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경우??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익명사이트인데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하는 사이트입니다. 고소장 접수하니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 고소장 다시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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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니 찾을수 없다고 하는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고소장이야 그냥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반려하는 권한 등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고소 사건이 아닌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재접수는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반려된 것을 그대로 재제출 하면 역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재제출에 앞서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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