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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국가에서 토목사업에 필요하다고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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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받으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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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보상액을 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적절한 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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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매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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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토지수용법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以下 公益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1. 1. 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 1. 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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