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알기는 어려우나 대개는 1회 변론기일을 가지고 별다른 주장 등이 별도로 없는 이상 변론을 종결하기 때문에 6개월~ 1년이내에 종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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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일 뿐, 애초에 특약으로 전세계약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의 몰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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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민사 이런경우에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위의 질의에서 꼽을 주었다는 점이 학교 폭력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이미 민사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그 기산점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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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시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고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고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반드시 한달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체 없이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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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관련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소송은 약물에 대한 제약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해당 약의 부작용 뿐만 아니라 과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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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직접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상속분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추후 사후에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속에 관한 소멸시효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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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휴대폰을 주웠다가 다시 길에 놔뒀는데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절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무턱대로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관련하여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CCTV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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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재직 중의 단체 사진이고 이에 대해서 사용 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이나 인격권에 반하는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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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던 자에 대한 형사적 법적 조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허위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기타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위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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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겸직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소속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업으로 삼지 않고 (이는 계속적, 영리행위를 말합니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무실을 두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라면 겸직 금지의무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적, 영리적인 행위로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요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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