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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사자22
다정한바다사자2222.11.11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시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현재 미용실 근무중인데 11월 9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업주는 한달은 있어야 한다하지만 저는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퇴사 호력은 한달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전에 관두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할 경우 업주가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오는 피해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또 제가 무단결근 할 경우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업장 상황은 헤어 디자이너 2명(업주 포함) 인턴 1명(당사자) 이렇게 있고

제가 출근전에 다른 인턴분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업주가 두번정도 인턴이 그렇게 필요한 매장은 아니라고 말함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사전에 퇴사 몇일전에 말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주고 받은 적 없습니다

처음 3달동안 수습기간 이라고 말을 하였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0월 21일 부터 출근 하였고 급여는 매월 10일이라 11월 10일날 (10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한 급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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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증거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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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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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고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고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반드시 한달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체 없이 퇴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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