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술마시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도에 대해서 별도의 영업 행위 등이나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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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늘 거래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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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당역 스토킹사건에서 범인을 구속수사하지 못했던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사 등은 부정확한 법적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후속 조치를 (구속영장 청구)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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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거부 문제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편의점 매매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고객의 응대에 응하여야만 하고 응대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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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사유지나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장애인복지법 3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걷기 어려운 분들,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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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제시한 하자신청서와 개인이 제시한 하자신청서 중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자에 유무와 원인 등에 대한 다툼에서 반드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양식 문서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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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3. 합의금이 과다한 경우 합의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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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해당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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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택시를 배달업에 이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한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여객이 아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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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누수 7개월째 고져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적절한 해지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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