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이에는 손님을 가려받는것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를 금지시켜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에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상손님에 대하여 거부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