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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구81
보람찬카구8122.09.18

입주후 누수 7개월째 고져지지않아요

3월초 오피스텔에 하자가 없다는 말을믿고 입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10일후 비오는날 누수가 시작되어 수리와 누수가 반복


되었으며 7월 20일 천장을 뜯어서 시공 하였으나 현재도 누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주로 문자로만 소통을 한 상태이고 이번 태풍 힌남노

가 상륙했을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께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께서는 더는 거기서 못살겠으면 이사비와 복비 피해물품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지급했던 월세중 천장공사 시공이후의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기를 원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왜 처음 누수가 됨을 알고도 나간다고 하지않았느냐고 하셔서 저는 월세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부분이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계약상 문제가 일어날것을 우려해 먼저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라고 설명드린상태입니다.


이곳에 입주전 누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전 입주자가 집주인 이나 부동산에 통보하였음이 확인이 된다면


제가 보상받을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첨부로 현재 방상태 사진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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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으며,

    계약해지, 중개비, 이사비, 기타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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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적절한 해지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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