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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나 이삿짐센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언짢으실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위의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일히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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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여도 무방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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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선고기일이후 판결확정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이후 판결문이 송달 된 이후에 2주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라면 확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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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건물주 댜리인과 상가 계약 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대리인의 위임장 부터 양도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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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처분으로 처분 금지가 된 점에서 매매가 불능일 수 있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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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허위 사실적시 행위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소는 할 수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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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처벌불원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방기본법 위반은 그 피해자가 상가 주인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이후 합의서 제출 등이 양형에 도움은 되겠지만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양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선처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신 후에 합의서 및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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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청물을 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의로 시청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 바로 닫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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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50만이후 세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가별, 종목별, 보유기간,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차익을 250만원 이상 본 경우 22%의 세율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추후 지금 매수한 주식을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의 세율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니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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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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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작성하면서 관리비 문구가 이래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즉 18만을 관리비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위의 모든 항목에 댛나 이용비용 등으로 포함 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의 제기하고 조율을 했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문언대로 해석을 하여 18만원 전액은 임차인이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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