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공수처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에 관해서
아직 고민중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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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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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의 혐의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