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나, 위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본인의 소유권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반환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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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구공판에 대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뒤 , 법원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를 사전에 문의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알려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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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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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부양 의무나 기타 문제가 적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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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추월 과태료 나 벌점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있습니다. 1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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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직원이 가져가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물건을 내일 돌려 받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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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보험처리를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도로 운전 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사에 청구할 사안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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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났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텔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보험으로 실 손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직접 손해에 한정되며, 위의 경우(시간 등의 소요, 기타 숙박비 할인)는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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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가 된 경우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사안이라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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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단순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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