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교통사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측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일까요? 기소된 직후면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보통 언제 공소장을 확인하고 대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등을 위해 연락처를 물어보면

형사나 검사 측에서 쉽게 알려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연락없다가 재판 진행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연락 못했다고 하는데 변명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후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도 공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통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측 연락처를 잘 알려주지 않으며, 알려주더라도 피해자측 동의를 받고 알려주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줍니다.

    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피해자측에 전달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해자의

    연락처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곧바로 공소장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여 대처를 합니다.

    2. 수사단계부터 가능합니다.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등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면 수사관 등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연락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구공판에 대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뒤 , 법원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를 사전에 문의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알려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