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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관박쥐226
비상한관박쥐22622.06.06

호텔 로비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났어요 ㅠㅠ

호텔 로비 천장에서 물이 세서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는데 못보고 걸어다가 뒤로 크게 넘어졌어요.

주의 표시 없었고 제가 넘어지고 난 뒤에야 바닥에 수건 깔아두고 펜스쳐두고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수리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손목이랑 허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텔측에 말하니 보험접수는 해준 상황이에요.

진료를 보면 실비를 처리해준다고 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그 외에 보상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많은걸 바라는건 아니지만..

제가 일하면서 시간내서 병원도 가야하고 허리랑 손목이 아파서 일하면서 + 육아하면서 불편한 상황인데 예의상으로 숙박비를 할인해준다는지...그런 정도의 가벼운 보상을 호텔에서 먼저 얘기해줬으면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좀 속상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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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은 내역(정신적인 고통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우선은 호텔측에 항의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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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텔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보험으로 실 손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직접 손해에 한정되며, 위의 경우(시간 등의 소요, 기타 숙박비 할인)는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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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텔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 후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

    호텔측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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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만 배상을 언급한 상황으로, 그 이상의 배상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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