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로비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났어요 ㅠㅠ
호텔 로비 천장에서 물이 세서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는데 못보고 걸어다가 뒤로 크게 넘어졌어요.
주의 표시 없었고 제가 넘어지고 난 뒤에야 바닥에 수건 깔아두고 펜스쳐두고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수리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손목이랑 허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텔측에 말하니 보험접수는 해준 상황이에요.
진료를 보면 실비를 처리해준다고 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그 외에 보상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많은걸 바라는건 아니지만..
제가 일하면서 시간내서 병원도 가야하고 허리랑 손목이 아파서 일하면서 + 육아하면서 불편한 상황인데 예의상으로 숙박비를 할인해준다는지...그런 정도의 가벼운 보상을 호텔에서 먼저 얘기해줬으면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좀 속상한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은 내역(정신적인 고통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우선은 호텔측에 항의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텔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보험으로 실 손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직접 손해에 한정되며, 위의 경우(시간 등의 소요, 기타 숙박비 할인)는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텔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 후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
호텔측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만 배상을 언급한 상황으로, 그 이상의 배상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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