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41세 주부이고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합니다ㅠ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요?남편월급은 한달 약320정도 이구요 게임결제로는 최대한도가60인데 60을 다씁니다 게임결제 중독인건가요?이대로 계속 가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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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결제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의 게임중독으로 가정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낟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부양 의무나 기타 문제가 적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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