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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병아리82
굳건한병아리8222.06.06

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41세 주부이고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게임결제를 너무 많이합니다ㅠ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요?남편월급은 한달 약320정도 이구요 게임결제로는 최대한도가60인데 60을 다씁니다 게임결제 중독인건가요?이대로 계속 가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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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결제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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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의 게임중독으로 가정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낟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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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부양 의무나 기타 문제가 적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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