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시효 3년 1개월전입니다. 소액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임박한 점에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이러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소 제기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이를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 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될 지는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도과한 경우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혹여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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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나 관련서류 공증받으면 법적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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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률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조율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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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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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족해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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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않에서 버스기사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혼잣말을 한 경우라고 본인이 인지하여도 객관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버스기사가 인지할 정도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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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치상의 죄로 일반적인 상해에 비하여는 형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 지기는 합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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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미신고에 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형사?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죄목을 찾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에서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 유무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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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의 결함이나 하자인 경우라면 관리단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시공사나 건설사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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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에서 사업확장시 부정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종친회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 기관이 별도로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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