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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2.04.20

미지급 임금 시효 3년 1개월전입니다. 소액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

2019년 4월 30일 퇴직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직원 10명 해서 총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을 연장 시킬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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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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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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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임박한 점에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러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소 제기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이를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 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될 지는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도과한 경우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혹여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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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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