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시효 3년 1개월전입니다. 소액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
2019년 4월 30일 퇴직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직원 10명 해서 총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을 연장 시킬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임박한 점에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러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소 제기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이를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 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될 지는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도과한 경우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혹여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