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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애벌래282
반가운애벌래28222.04.20

버스않에서 버스기사 모욕죄 성립되나요

과속하는 버스운전 기사에게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게 아니냐고 하였고 잠시뒤 혼잣말로 버스기사에게 창문을 보면서 병신같은 버스기사들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들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였는데 뒷자리에 않은 여자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욕같은걸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혼잦말로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만일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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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혼잣말이라고 해도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잣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금 정보만으로는 벌금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혼잣말을 한 경우라고 본인이 인지하여도 객관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버스기사가 인지할 정도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잣말로 한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명확하게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의 그쳐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액수의 경우, 최근에 수차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례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뒷자리 여성분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욕설은 한 것은 운전이 너무 과도하여 넘어질 뻔했다 등

    자기만의 분노 표출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를 특정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