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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셰퍼드28
깨끗한셰퍼드2822.04.20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주도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구요. 동료랑 동업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구두상) 그 동료가 이천만원을 차사는데 필요하다고 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쓴걸 나중에 알게됐구요. 이런식으로 다른매장 동료들한테도 몇백만원씩 빌리고 한거 같아요. 차용증 같은건 없고 입증자료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이걸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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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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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남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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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족해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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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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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닌 현재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유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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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 재산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등은 민사 영역이므로 민사소송 등 생각해보시고, 판결문이 있을 때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 하여 상대방 재산 특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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