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은 제주도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구요. 동료랑 동업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구두상) 그 동료가 이천만원을 차사는데 필요하다고 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쓴걸 나중에 알게됐구요. 이런식으로 다른매장 동료들한테도 몇백만원씩 빌리고 한거 같아요. 차용증 같은건 없고 입증자료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이걸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을까요?
돈을 빌려갈 당시 남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족해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