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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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라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나, 아청물을 구입하려다, 소지하려다, 혹은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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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누수 수리비용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상세한 질의 내용 및 질문자의 주장 (쥐에 대해서 공용부분의 관리 과실 등의 주장)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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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성립하고 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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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리셀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핸드크림의 브랜드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을 여지가 있고 사진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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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전에 지은 빚(10억)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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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기본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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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 맡겼다가 정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리 게임의 약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약관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위 사안에서 게임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고 다른 수탁자에 대한 계약 위반의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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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친형 을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임시적 접근금지 처분을 참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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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허위신고에대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신고의 대상 (경찰 등인지) 등을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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