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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기린93
경건한기린9322.04.16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라인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상대방의 교복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에 호응하며 돈을 보내라고 답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갑자기

신고

라고 한마디만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영상은 받지 못했고, 상대방 역시 호응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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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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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구매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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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미수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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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나, 아청물을 구입하려다, 소지하려다, 혹은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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