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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4.16

배우자가 생전에 지은 빚(10억)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실패해서 빗이 10억입니다.

현재 대출 돌려막기로 간신히 이자만 내고 있는경우

혹여라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전에 지은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빚만 넘겨지는 건가요?

이런 때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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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빚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