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은 이행한 것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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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약정서에는 합의금에 대한 지급의 약정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합의금 약정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경우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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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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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관리부실로 국가배상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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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화 내용 캡쳐 등의 증거 제출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일일히 증거 제출에 불법적인 사용 등은 아닌 점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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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민사적인 채권 채무가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볼 만한 고의나 구체적인 사기의 범행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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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값등의 하락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청소비 등의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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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은 수익금에따라 차등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주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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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취업했는데 폐업해야할지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 바로 다른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종 업무나 업무시간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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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맡기는지 , 업체에서 직접신고하는지 어떻게 알수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부과세 신고 등을 모두 직접 당사자가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종 세목이 많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도움을 얻어 신고 대리인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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