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안전 민원분석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 및 절차가 상이
(자전거 도로 설치·관리 부실 원인) 지자체의 영조물배상공제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 다름
*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이를통해관리 부실 등에 따른 보상을 처리하며, 그 외 지자체는 국가손해배상 절차에 따름
(자전거 운전자 과실 원인)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여부에따라 보상 범위 다름 -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과실이 있더라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