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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2.04.12

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같이 진행했고

민사소송 승소 후 공탁금 회수하려고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상대방도 해제결정문을 받았는데 1주일, 2주일 이런 기간 없이 바로 담보취소신청서 법원에 내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의신청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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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달리 이의신청이 있을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공탁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취지 중 일부만 승소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2주입니다)이 경과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다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 공탁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67호, 2021. 1. 8. 발령, 2021. 3. 1. 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