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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2.04.10

창업 후 취업했는데 폐업해야할지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 후 계속 실적은 없어서 취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근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하여 40,500원을 내었고 1월에 부가세도 무실적이라 무실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은 안하고 있는데 계속 영업하면서 지켜봐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계속 영업을 하게되면 제가 따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창업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폐업하게 되면 폐업 신고로만으로 끝나나요? 등록세는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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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 무실적 상태로 유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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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을 유지하시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원칙은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만 아예 사업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폐업신고 후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는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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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 이후, 통신판매업 면허도 별도로 폐지하셔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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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 바로 다른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종 업무나 업무시간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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