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가상자산 및 메타 버스 등에 대항 구체적인 법률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바로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라고 함은 동일 상품군의 범위에서 위반, 무단 사용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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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급여가 지급 될 정당한 이유가 사업주에게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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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들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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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구 역류로 장판 손상이 되면 누가 수리비를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장판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장판 교체 등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의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즉시 교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수리비의 분담이나 전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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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격시 대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맹견에 의한 공격으로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경우 맹견에 대한 공격행위는 긴급피난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죄책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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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구가 역류해서 장판이 망가졌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장판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장판 교체 등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의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즉시 교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수리비의 분담이나 전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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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은품의 상표법, 디자인권 위반의 점을 확인하여 이를 고발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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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및 교육청이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 및 관련하여 행정 절차 등의 행정심판 등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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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알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 스팸문자 전송만해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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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사이트(로또번호예상 분석 회사)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결론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위 미당첨시 고객 부담 없이 연구진 지원금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 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위의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에 기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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