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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6

민식이법이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들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식이 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안된다는것만알고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어떤 사고를 내면안되는지 정확히는 몰라서요..
민식이 법에는 어떤 조항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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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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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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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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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어린이에 대한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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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적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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