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및 교육청이관?
학교에서 여자아이가 저의 아들을 계단위에서 등을 발로 차서 아들은 여자아이 머리를 잡아당긴후 바로 손을놓고 뒤돌아 이동 하는데 여자아이가 따라와서 손으로 등을 세게 때리고 도망 가서 따라가다 말았어요 그런후 탈의실 앞에서 여자아이와 만나게됨 아들을 보자 아들에게 욕을하여 말다툼 더이상 말다툼이 싫어 다른곳으로 이동하는데 또 따라와서 등을 더세게 때리고 또 도망을 이번에는 쫓아가서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놀라고 미안한 감정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데 여자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측에 신고를 하였고 여자아이부모측에서 학교자체해결이 아닌 교육청개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측과 협의하시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 등을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 및 관련하여 행정 절차 등의 행정심판 등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은 피해자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인 부분에 대하여는 배척하고, 행위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심의에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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