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은 피해자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인 부분에 대하여는 배척하고, 행위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심의에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