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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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성인 자녀 입양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법」 제871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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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후 실제 상품과 다른 상품 받을시 환불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하자 등과 상이함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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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개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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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분명하게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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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허가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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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에 저희 몫으로 2천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상속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자로 유류분의 반환 청구나 기타 상속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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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위치때문에 윗집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입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고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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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 확성 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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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헌법 전문에서 도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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