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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자가 합의를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성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