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인가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심히 모욕적인 욕설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채팅방 안에는 저 포함 4명 저, A(욕한 애1), B(욕한 애 2), C(욕한 애의 친구)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C는 저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A랑 B는 한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됐으며 영상통화까지 해본 적이 있고 서로 얼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소 진행 중에 처음 담당자는 들어보니 충분히 고소 가능할 거 같다고 했었는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바뀐 담당자는 분명 모욕을 하긴 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죄 성립이 안된다고 이의 없으면 종결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땐 경찰이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정말 이 건이 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없어 종결될수밖에 없는건가요??
경찰 말로는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의 공식카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카페의 네임드가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러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분명하게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전파가능성은 이를 들은 제3자가 가해자,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바, 모욕행위를 들은 제3자에 해당하는 c가 a, b와 친분이 있어 그들의 욕설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수사에서 c와 a,b의 친분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무작정 수사관이 일하기 싫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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