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심히 모욕적인 욕설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채팅방 안에는 저 포함 4명 저, A(욕한 애1), B(욕한 애 2), C(욕한 애의 친구)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C는 저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A랑 B는 한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됐으며 영상통화까지 해본 적이 있고 서로 얼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소 진행 중에 처음 담당자는 들어보니 충분히 고소 가능할 거 같다고 했었는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바뀐 담당자는 분명 모욕을 하긴 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죄 성립이 안된다고 이의 없으면 종결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땐 경찰이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정말 이 건이 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없어 종결될수밖에 없는건가요??
경찰 말로는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의 공식카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카페의 네임드가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러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