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반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등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의 징계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 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위의 조치 등에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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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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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신청시 변호사를 필히 선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등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변호사 선임 강제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신청서와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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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정은 다소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의 최소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리모델링 만으로 갑자기 해지를 하는 위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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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요 답변점부탁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해 폭행죄의 죄책을 지고 질문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해죄의 죄책을 지고 전치 8주라면 다소 중한 부상을 입힌 상해로 합의를 보더라도 상당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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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공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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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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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상환시 받아야 할 증서? 서류? & 근저당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 상환 확인서 등을 채권자인 업체로 부터 발급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압류 해제 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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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새엄마)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처의 자녀인 질문자는 아버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뿐,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버님, 친모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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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물 등을 임의로 2차 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광고 수익 포함)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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