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했고 보이스피싱임을 도중에 알게 되어 채무상환 중에 있습니다.
며칠뒤면 모두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 대부업체쪽에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때 증거자료로 서류나 증서?를 받아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물론 입금내역이 있지만 너무 큰 사건을 당하다보니 작은 거 하나라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2.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다보니 상환하자마자 근저당설정 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상환 시 그쪽에서 근저당설정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맡겨도 되는건가요? 보통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해주나요?
혹 보이스피싱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아닌가 싶어 위임을 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를 받게 될 텐데 어머니의 개인신상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안하네요..
근저당설정해지를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3.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단독적으로 판단하시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근저당설정해지 신청하면서 추후 아파트 관련 문제에 있어 가족 중 누군가의 동의없이 판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