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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2.03.20

대부업체 채무상환시 받아야 할 증서? 서류? & 근저당 설정 관련

얼마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했고 보이스피싱임을 도중에 알게 되어 채무상환 중에 있습니다.

며칠뒤면 모두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 대부업체쪽에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때 증거자료로 서류나 증서?를 받아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물론 입금내역이 있지만 너무 큰 사건을 당하다보니 작은 거 하나라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2.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다보니 상환하자마자 근저당설정 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상환 시 그쪽에서 근저당설정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맡겨도 되는건가요? 보통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해주나요?

혹 보이스피싱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아닌가 싶어 위임을 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를 받게 될 텐데 어머니의 개인신상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안하네요..

근저당설정해지를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3.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단독적으로 판단하시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근저당설정해지 신청하면서 추후 아파트 관련 문제에 있어 가족 중 누군가의 동의없이 판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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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채무변제가 모두 되었다면 더이상 근저당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해제해줄 것입니다.

    근저당해지 등에 관하여 불안하시면 법무사 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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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 상환 확인서 등을 채권자인 업체로 부터 발급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압류 해제 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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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융사마다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환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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