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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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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교육 목적은 아닙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채색하고 혼자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영상위에 제 나래이션을 넣을려고 합니다

컬러링북 채색하고 싶으면 그날 영상은 채색 영상이 될 것이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으면 그 날은 캐릭터를 그릴겁니다

하나를 다 완성하는 날도 있고 그리기 싫은 날이면

미완성은 미완성대로 두고 다음 그림을 시작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저작권이나 창작물에 관한 법률 중

위법사항이 되어 추후 유튜브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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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컬러링북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책자의 출판사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물 등을 임의로 2차 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광고 수익 포함)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컬러링북이나 캐릭터가 타인의 미술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자적물의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미술 적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과 관련 유튜브사의 자체 저작물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