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교육 목적은 아닙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채색하고 혼자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영상위에 제 나래이션을 넣을려고 합니다
컬러링북 채색하고 싶으면 그날 영상은 채색 영상이 될 것이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으면 그 날은 캐릭터를 그릴겁니다
하나를 다 완성하는 날도 있고 그리기 싫은 날이면
미완성은 미완성대로 두고 다음 그림을 시작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저작권이나 창작물에 관한 법률 중
위법사항이 되어 추후 유튜브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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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컬러링북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책자의 출판사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물 등을 임의로 2차 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광고 수익 포함)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컬러링북이나 캐릭터가 타인의 미술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자적물의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미술 적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과 관련 유튜브사의 자체 저작물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