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교육 목적은 아닙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채색하고 혼자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영상위에 제 나래이션을 넣을려고 합니다
컬러링북 채색하고 싶으면 그날 영상은 채색 영상이 될 것이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으면 그 날은 캐릭터를 그릴겁니다
하나를 다 완성하는 날도 있고 그리기 싫은 날이면
미완성은 미완성대로 두고 다음 그림을 시작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저작권이나 창작물에 관한 법률 중
위법사항이 되어 추후 유튜브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