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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87
다부진이구아나8722.03.21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반이 됐습니다

저희 애는 학폭 피해자 입니다

근데 이번 반배정에서 가해자와 같은반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학교측에 항의하고 교육청에 항의하니

이건 학교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어쩔수 없다

학교는 한번 정해진거라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맘같아서는 교장교감을 처벌하고 반배정도 새로 하고 싶습니다.

반배정전에 그만큼 교감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가해학생과 한반이라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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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반에 배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해당 학교폭력의 내용,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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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등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의 징계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 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위의 조치 등에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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