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체납이오래되어.압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채무 관계가 안좋으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와 같다면 일단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 관련 상담을 받아 회생이나 파산 또는 채무 조정 등의 신용회복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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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채쓰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가족의 일원이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속 등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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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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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녹취내용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해지의 통지로 보기는 다소 이견이 있을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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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위의 경우 유류분 청구권에 기초한 보전처분으로써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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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중 일부를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유자는 보존행위 등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 지분 권자가 일정한 사용은 가능하나 타인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등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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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즉 낙찰이 되어 인도가 된 경우라하면 이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 권원 자체가 없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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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판시사항】‘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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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하지않고 혼자살던동생이 자살한경우 부채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경우 직계 존속이 안계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 받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이 필요해 각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포기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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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 확정문에 대해서 금일이 지나고 내일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 확정 증명원 등의 발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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