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녹취내용도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를 위해 알아보니 계약해지통보를 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아래의 녹취 내용도 증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1. 보증금 1억원, 만료일이 2021년 11월 19일 까지였던 전세계약
2. 임차인은 저(아들)이지만 전세 관련된 일은(통화, 계약 등) 어머니가 전부 하셨습니다
3. 만료일 2개월전 2021년 9월 15일에 어머니와 임대인이 2번 통화를 하였고, 집을 나갈거긴 하지만 12월 20일까지 한달간의 기간 연장을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첫통화
(00:11:30~00:12:02)
-임대인 :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일단 부동산에는 내놓을게요 그러면
-어머니 : 예예...그러면 한 12월...일단은 한달정도만 좀 봐주이소
-임대인 : 근데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네. 들어온다는 사람이 그때 안맞춰지면 어떡하죠? 겨울이라서...곤란한데...일단 그러면 다시 통화해요, 그러면
-어머니 : 예
두번째 통화
(00:10:05~00:10:45)
-임대인 : 그러면 어쨌든 더 계시지는 못하시죠?
-어머니 : 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서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돈을 다 긁어 모아야해서 부담이 좀 되지만 들어가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 가지고 그럽니다
-임대인 : 그러면 일단 12월10일? 20일 그때로 낼게요 그러면
-어머니 : 아 예, 12월 20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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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부터 하려고 하니 애매한 계약해지통보가 마음에 걸립니다. 만료 2개월전 9월 15일에 했던 통화내용이 전부인데 해당부분(위의 내용)을 제출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2. 통화 당사자가 임차인이 아닌 저의 어머니인데 괜찮을까요? 녹취록 제출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