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려고 하는데 증인 자료 양식을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한 증인 진술서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서면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인의 증언 내용과 작성일자, 인장날인 및 인감 증명의 제출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사재판도 금전적 조건을 두고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합의 안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 재판에서 군형법상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형사소송법에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이럴경우 법원판결이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나 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 기타 동종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정본에 기하여 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변제를 완료한 증거를 보관하시면 되며 별도의 이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내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로서 위의 금원만으로 사기 등의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부모님께 알리거나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절차는 실익이 매우 적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가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해꼬지를 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로 동물학대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낙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임금과 연말정산의 환급 세액과 손해배상을 상계할 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히 해당 임금과 정산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진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