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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지빠귀205

완강한지빠귀205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다음주면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입금을 다 했기에 2주가 지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신것에 비추어보면 민사채무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한 증거(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채무를 인정하신다는 전제 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정본에 기하여 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변제를 완료한 증거를 보관하시면 되며 별도의 이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지급명령이 나오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변제가 됬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했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