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도 금전적 조건을 두고 합의가 가능한가요?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피해로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저와 가해자 모두가 군인 신분이라 군사재판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 합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 하시나요?
폭행의 정도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뒤로 다가와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 친 정도입니다.
아직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했지만 근 시일내에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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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합의 안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 재판에서 군형법상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만약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금 정도가 높아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사사건도 금전지급을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뒤통수를 한번 강하게 후려친 정도라면 합의금은 100만원내외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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