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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매사촌181
빠른매사촌18122.02.24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

회사 책상 위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무실 입구쪽 cctv만 작동이 되는것이고 (안전 보안상) 직원들 책상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cctv는 작동인 안되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안좋다고해서

cctv 카메라에 수성마카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

그래서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월급 300만원과 연말정산 입금비용 3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cctv설치를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cctv로 근퇴 출근등 감시합니다

화장실 가는것도 눈치보여서 못가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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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cctv 카메라에 수성마카로 낙서를 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 성립과 월급을 연관시켜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으로 근로기준법위반행위입니다.

    cctv로 근태감독을 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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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낙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임금과 연말정산의 환급 세액과 손해배상을 상계할 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히 해당 임금과 정산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진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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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에 마카로 칠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역시 위법한 행위입니다.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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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마카 등이 지워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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