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상 위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무실 입구쪽 cctv만 작동이 되는것이고 (안전 보안상) 직원들 책상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cctv는 작동인 안되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안좋다고해서
cctv 카메라에 수성마카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
그래서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월급 300만원과 연말정산 입금비용 3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cctv설치를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cctv로 근퇴 출근등 감시합니다
화장실 가는것도 눈치보여서 못가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