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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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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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시에 월세에 따른 세액 공제 내역 등을 가지고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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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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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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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경우라면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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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결혼을 생각할때 중요할 수 있는 결혼 경력 여부를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결혼 취소 사유는 됩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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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실 때 회사측과 협의하여 연말 정산을 미리 다 마치고 정산을 한 나머지 금액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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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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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 마트 같은데서 .. 장애인주차장에 ... 잠시 주차를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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