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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통장에도 압류가 걸려 버리면

그 통장으로는 입금도 출금도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금은 안되나 입금은 됩니다. 압류가 걸리면 이를 변제하여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로 압류로 전이 된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추심, 전부(양도)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출금이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에게 금액을 변제하고 그 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제한되며, 입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며, 보통 채무관계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와 사이에서 채무변제등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부당한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