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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도 세금을 떼고 입금더ㅡ나요?

군인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을때 그때도 3.3퍼센트 원천징수를 따로 하는건가요?

혹시 한다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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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업 군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군인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징집되어 간 현역 군인들이 받는 월급은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군인의 월급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은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병사(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군인 월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 월급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되지만 병역 의무에 따라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