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계속하여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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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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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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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소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면 해당 취소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해당 소비자 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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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가 맞나요? 쌍방합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이사를 하여 비밀 번호도 변경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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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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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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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이 카드 지출만 많으면 연말정산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각 각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환급을 모두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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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서 온라인 접수로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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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들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피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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